현금
쉬움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지원금액
1,684,210원
지원대상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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