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환경보건이용권 지급

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

지원대상 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(2014.1.1. 이후 출생자, ※ 2026년도 사업 기준) *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