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금액
22,340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901-6625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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