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(업체당 50백만원 이내)
지원금액
5,000만원
지원대상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신용보증부/064-750-4800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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