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금액
1,500만원, 1,00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 ○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60-2192
업데이트: 2026-08-1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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