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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