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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