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
지원금액
3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/041-630-9053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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