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월 15만원, 15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국가보훈대상자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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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