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
지원금액 500만원, 600만원
지원대상 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