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모자보건실/055-580-3025
건강증진과/055-580-3125
업데이트: 2026-09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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