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업데이트: 2026-09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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