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지원대상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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