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
지원금액
60만원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 한부모, 법정 차상위 - 중위소득 80% 이하 - 다자녀가정(자녀 3명 이상) 학생(첫째, 둘째 포함) - 학교장 추천자 -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복지과/054-805-3285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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