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
○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% ○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(저소득층 우선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행정과/055-211-4926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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