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○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○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
○ 5·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
○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○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
○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
○ 언론취재 차량
○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
○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
○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
○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(버스 포함) 운행차량
○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
○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