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지원금액
500만원
지원대상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□ 농가 / 비농가 구분 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 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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