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
지원금액 500만원
지원대상 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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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