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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(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)
지원금액
450만원
지원대상
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-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-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 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강진군보건소/061-430-5302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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