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명절(설, 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금액
2만원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생활보장과/042-608-6743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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