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근로장애인 전환지원
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,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90만원, 3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