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쉬움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65세이상 노인(주민등록증 등) ○ 국가유공자 등 ○ 다자녀 할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○ 임산부 할인(산모수첩 등) ○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남동구도시관리공단/032-460-0534
업데이트: 2026-08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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