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(동남구)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
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,000원감면
지원대상
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,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,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/041-521-5079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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