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지원금액
5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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