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지원금액 5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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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