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지원금액
월 5만원, 300만원, 4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
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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