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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금액
20만원, 18만원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262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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