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

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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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