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참전·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,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금액 월 30만원, 월 20만원, 월 10만원, 월 5만원
지원대상 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○ 관내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 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