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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어린이집에 냉․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
지원대상
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 *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*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*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*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복지정책과/0437303325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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