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금액 20만원, 16만원
지원대상 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- 차상위계층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