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
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, 생산,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/052-920-0784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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