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지원대상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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