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(가구당) 냉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)

지원금액 월 50,000원, 50,000원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