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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(가구당) 냉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)
지원금액
월 50,000원, 50,000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
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9-5253
중원구 가정복지과/031-729-6254
분당구 가정복지과/031-729-8066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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