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층 지원
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
지원금액 4만원, 5만원, 6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