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층 지원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지원금액
4만원, 5만원, 6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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