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현금(감면)
쉬움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5.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.18 민주유공자(장해등급 1~3급)의 활동 보조자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업데이트: 2026-09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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