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지원대상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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