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430-2309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