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
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
지원금액
300만원
지원대상
○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택과/031-8024-4671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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