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쉬움
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·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·세무 상담운영
지원대상
○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 및 소년·소녀가장, 국가보훈대상자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,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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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렴감사관/062-608-2382
업데이트: 2026-09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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