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유해생물 구제(기생충)
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
지원대상
○「양식산업발전법」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·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- 수산생물방역관(임명 및 위촉 포함)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8
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57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3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65
강원도청 어업진흥과/033-660-8329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/043-220-6523
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/041-635-7898
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/063-290-6945
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62
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/054-240-0332
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/055-254-3592
제주도청 수산정책과/064-710-3232
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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