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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