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현금
쉬움
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
지원대상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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