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
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
지원금액
10,500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-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 -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730-3633
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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