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이공계 학·석·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(최대3년, 기준연봉의 50%지원)
지원금액
3,200만원, 4,100만원, 5,000만원, 3,500만원
지원대상
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 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3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4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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