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 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 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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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