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입현역병 휴가비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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