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현역병 휴가비
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
지원금액 20만원
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