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월 2천원)
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 ○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 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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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