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
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

지원대상 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 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