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지원금액
180만원
지원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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