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진단비 지원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지원금액
10만원
지원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업데이트: 2026-02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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